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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이치라인해운의 제한하기는 제품, 서비스, 업무 관련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임직원 고객
협력사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여,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
목적이 있습니다. 제안하기는 에이치인해운과 한앤컴퍼니 CSG 감사실에 공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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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이용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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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내용을 처리를 위하여,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.​
수집하는 정보는 ‘성명, 이메일(e-mail) 주소, 전화(핸드폰)번호’ 입니다.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는 ‘익명’으로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.​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은 필요 시 제안 내용 확인 등 업무처리를 위함입니다.​

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​
제안하기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안 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완료된 후 1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제안 포상 건 등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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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방법​
제안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관련 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, 이를 원하지 않으실 경우는 익명 제안만 가능합니다.​

제공 받는 자 : Hahn & Co. CSG(감사실)​
제공 개인정보 : 성명, Email 주소, 전화(핸드폰)번호​
제공 목적 : 제안 내용 검토​
보유 및 이용기간 :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과 같음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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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조 (목적)​
본 약관은 에이치라인해운(이하 "회사"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이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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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, 회사 소재지, 대표자 성명, 연락처(전화, 팩스 등),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제안하기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 다만,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.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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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제안에 관련된 사항)
1.귀하는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R&D, 마케팅, SCM, 영업 등에 관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​
2.귀하가 제안하는 정보는 기밀사항이 아닌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정보로 간주됩니다.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제공을 원할 경우 별도 사항으로 기재하여 회사와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. 비밀유지협약의 체결 없는 일체의 제안에 대해 회사는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​
3.타인의 지식재산권(상표권, 디자인권, 실용신안권, 저작권, 기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비밀 등)권리를 침해하는 제안을 제안하기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채택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​
4.귀하의 제안이 타인의 제안을 도용하거나,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,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,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를 면책시키고 귀하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.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경우 귀하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​

제4조 (제안의 평가 및 채택)
1.제안은 회사 내부 검토 과정을 통해, 채택 또는 미 채택 될 수 있습니다.​
2.제안의 채택은 전적으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.​
3.회사는 채택한 정보를 제품화, 지식재산권 확보, 수정 및 보완, 기타 방법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.​
4.채택 정보를 전항과 같이 활용할 경우 회사는 제안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​
5.제안이 검토되는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. 채택 된 제안에 대해서 회사는 관련 내용을 제안 시 함께 제공한 전화, 이메일 주소로 통지합니다. 단, 연락처 오기재/허위기재/미 변경 등의 사유로 채택 통지를 수신하지 못함으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, 익명으로 제안한 경우 회사는 채택 통지의 의무가 없습니다.​
6.회사는 미 채택된 아이디어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답변할 의무를 가지지 않습니다.​
7.회사가 이미 내부적으로 보유 또는 검토 중이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, 제안하기에 접수된 유사 제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.​

제5조 (지식재산권의 귀속)
1.귀하가 제안하기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귀하에게 있습니다.​
2.회사는 제안의 심층 검토를 위해 회원과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최종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.​
3.제안하기를 통해 접수 된 제안 중, 최종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권한은 귀하에게 있습니다.​